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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사 '신중한 수사냐, 아니면 수사 능력 부족이냐.' 경찰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핵심 공약인 'Y프로젝트-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국제 설계 공모를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최근 행보를 두고선 뒷말이 적지 않다. 경찰이 수사 착수 며칠 만에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후 수사 속도감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국제 설계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업무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달 초. 이 사업은 광주시가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대(7만9,000㎡)에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경찰은 당선작이 건축 연면적 허용 범위(5,000㎡)를 초과했다는 공모 관리 용역 업체 S사의 기술 검토 종합 보고서의 지적 사항을 광주시가 당선작에 유리하게 수정해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3일 참고인인 S사 관계자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공모 참여 업체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압수 수색 영장 신청 대상과 검찰의 불청구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 수색 영장 기각 직후 S사 관계자를 상대로 당선작의 건축 연면적 허용 범위 초과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실시한 점으로 미뤄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후 경찰 수사가 뜨뜻미지근하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은 이달 중순 S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추가 조사를 하고도 열흘쯤 뒤에야 건축 연면적 허용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 자료인 당선작의 캐드(CAD·컴퓨터 이용 설계) 도면 파일(DWG)을 S사로부터 확보했다. 디자인 파일 DWG엔 건축 연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도면과 설계 정보가 정밀하게 담겨 있다. 경찰이 당선작의 건축 연면적 허용 범위 초과 여부를 따져 보겠다면서 직접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S사의 진술만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24일 영산강 익사이팅 존의 건축 허가 협의권자인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옴 감염이 발생하는 등 해충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 해충이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옴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감소했다. 2012년에 약 5만명 정도였고, 2019년도에 4만여 명, 2023년도에 다소 늘어서 4만7천여 명 그리고 2024년 8월 기준 3만여 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발생하는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현재 요양병원에 옴 예방 관리 안내서를 배포하고, 요양기관 등에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옴은 옴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피부 각질층에 굴을 만들어 알을 까면서 발생하는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다. 보통 4∼6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대학 남자 기숙사에서 학생 2명이 옴에 걸려 건물 전체를 소독한 바 있다. 질병청은 “옴이나 빈대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는 아니지만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예방법, 대응 조치 등을 만들어 시설 관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질병청 누리집에서 옴 예방 및 관리 안내서를 통해 지침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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